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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비즈인증원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어떻게 대처할까? 실무자들을 위한 Q & A 12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ISO 45001에 관련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법에 대처하셔야 하는 담당자, 대표님들이 당혹스러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실만한 질문 11가지와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인(억)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처법 대응이 어려운  50인(억) 미만 기업들에게는 시행을 늦춰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죠.

 

정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작은 기업들이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약 83만 7천 개 중 절반이 넘는 약 45만 개 업체에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23년 9월 7일에 작은 기업들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원래 계획대로 올해인 '24년 1월 27일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Q2.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종사자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됩니다.

 

 

 

 

 

Q3. 사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음식점, 카페 같은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법은 상시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곳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유소와 같은 곳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육류를 다지거나 양념을 섞는 기계에 팔이 끼거나, 식품을 옮기는 리프트와 보호 난간 사이에 몸이 끼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들 역시 중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준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Q4. 알바나 배달 라이더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짧은 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할 경우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반면에 사업주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5.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이야기할 때 개별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 전체를 봐야 합니다.

즉, 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각각의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회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들의 전체 인원수를 통틀어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Q6. 영세 업체도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건설 사업자에게는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나 시공 능력 평가에서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는 최소한 안전 관리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가 5명에서 50명 사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같은 전담조직을 설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Q7. 영세 업체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나요?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 수가 5명에서 50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ㆍ업종에 한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조직은 스스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사고 예방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Q8. 우리 같은 영세 업체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최소 반년에 한 번씩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위험 요소 파악 및 개선 절차의 설정, 그 절차에 따른 실행 및 결과 보고)를 실시한 경우는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작업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그리고 관련자료까지!(업종별 위험성평가표,업종별 사례모음집 등)<<

 

 

위험성평가 A to Z! 그리고 관련자료까지 (업종별 위험성평가표 &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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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키는 것이 생소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식당업,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 등 주요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가이드북과 점검표를 활용하면 각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링크의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가이드'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그 외에도 유익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Q10. 저희 회사는 50인미만 기업으로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고용노동부,24.01.28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28일 보도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고용노동부,24.01.28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안전 문화 정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단순히 처벌을 피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그런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안전한 일터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이행했다는 것이 입증이된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 [법률 제 17907호, 2021. 1. 26., 제정]

 

 

결국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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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그렇지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50인 미만 기업들에게 독자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따로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업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이 필요한 50인 미만 기업들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1)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핵심 항목을 통해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ㆍ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2)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ㆍ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ㆍ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모든 일이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죠.

 

2023년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9명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터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하루 한 명 이상 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2023. 11. 6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만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이행하여 일터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안전 담당자분들과 대표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들에 대한 Q&A에 대해 다루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보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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