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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비즈인증원

위험성평가 A to Z! 그리고 관련자료까지 (업종별 위험성평가표 & 우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하고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도 정리해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꼭 이행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인정 혜택 <<<

 

위험성평가 꼭 이행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단계적 의무화, 인정 혜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ISO 450

crebizqm.tistory.com

 

 

 


 

 

우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1085

 

 


위험성평가의 정의

먼저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한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위험성평가의 실시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

 

2.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업무 중' 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 수시로 하는 작업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임시, 수시로 진행하는 작업에서 근로자들의 숙련도 문제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뿐 아니라 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독 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근무지의 경우, 유독 물질이 퍼져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이외에도 그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출처: 뉴시스

 

 

3. 근로자 참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여는 필수적 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직접 일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 점검, 위험성을 감소 대책을 위한 마련과 같은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나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어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ㄱ. 수행체계 ㄴ.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갈음조치 ㄷ. 위험성평가의 방법

ㄹ. 위험성평가의 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은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평가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안전 보건 행동의 기반이 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실시 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 수행체계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인 2역의 업무 분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가 됩니다. 안전 보건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로 참여합니다.

 

 

 

ㄴ.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한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정에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않은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ㄷ.위험성평가의 방법

아마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관련 규정 제7조에서 방법들을 직접 제시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크게 세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파악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각 위험성평가의 방법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 소개하는 4가지 방법의 내용 중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부분을 보실 때 참고하여주세요.

 

 

 

그렇다면 각각의 위험성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ㆍ강도법

빈도ㆍ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이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여러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여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2) 위험성의 결정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앞에서 설정한 유해/위험 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합니다. 꼭 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작업의 특성에 따라 더하거나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위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숫자는 바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크기입니다. 이를 사전에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준비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3X3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유해위험요인의 크기는 3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사업장에서 3 까지의 위험성 크기만을 허용 가능하다고 정했다면 4 이상의 숫자가 나온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이 필요한 경우겠지요?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평가의 방법 하단에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설명을 참고하여주세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을 적용한 기록 예시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B. 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O'또는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판단합니다.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입니다. 따라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한 기록 예시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여러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여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지)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 기계, 기구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합니다.

(2) 위험성의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기계에 적절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는지,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성을 확인합니다.

이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해 위험요인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 또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되어있으면 '적정', 개선이 필요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완'으로 체크하여 관리합니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상단에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설명을 참고하여주세요.

또한 '보완'으로 분류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C.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ㆍ중ㆍ하' 또는 '고ㆍ중ㆍ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뒤 그것을 토대로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수준 3단계를 적용한 기록 예시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여러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여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파악하도록 합니다.

A.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B.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C. 그로 인해 어떤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지

(2) 위험성의 결정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상ㆍ중ㆍ하' 또는 '고ㆍ중ㆍ저'와 같이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위와 같이 등급을 설정하였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된 위험성 등급 '상ㆍ중ㆍ하' 가운데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면 특정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상단에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설명을 참고하여주세요.

D. 핵심요인 기술법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국제노동기구에서 안내한 것으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요인 기술법을 적용한 기록 예시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여러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여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누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설정)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파악하도록 합니다.

ㄱ.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ㄴ.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ㄷ. 그로 인해 어떤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지

(2) 위험성의 결정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 파악)

1단계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파악)

기존 시행 대책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비교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치 없음' 또는 '현재 조치 유지'등으로 기재하여 결정사항을 기록합니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위험성평가의 방법 하단에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설명을 참고하여주세요.

 

 

E.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위의 4가지 방법외에도 아래에 제시된 여러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5. 위험성평가의 시기

우선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서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며 두 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이고 다른 방법은 '최초평가 - 상시평가' 입니다.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두가지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는 일반적인 위험성평가의 절차이고 '최초평가 - 상시평가'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그럼 실시 시기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최초평가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개시 이후 반드시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개시 직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최초 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작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을 꼼꼼히 찾아내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ㄴ.수시평가

사업장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ㄷ.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기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 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ㄹ.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수시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의 변동이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위험성평가 절차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유해 · 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공유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3.5)

 

 

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유해 ·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3.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위험성평가 공유 & 6.기록 및 보존: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TBM: 작업 전에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10분 내외로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절차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활동

 

 

 

 

 

담당자님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

업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처음 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 담당자분들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업종별로 정리된 위험성평가표 예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업종별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평가 예시 엑셀자료(13종),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https://www.kosha.or.kr/kosha/safetyGovernance.do?mode=view&articleNo=41510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위험성 평가 예시 표준모델(업종별))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rskassessment_kras_d.do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등)

https://kras.kosha.or.kr/board/index/5

2.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모음집

아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인데요. 거의 모든 업종별로 우수사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rskassessment_kras_c.do

3.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위험성평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어 이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kras.kosha.or.kr/minganconsulting/consultinginfomation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tro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재계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1월 25일 제412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의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래의 안전을 책임지는 작지만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여러분들의 지금의 노고는 우리를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내용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총 2회에 걸친 위험성평가를 꼭 이행해야하는이유, 위험성평가 A to Z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여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글이 갑작스레 위험성평가에 대응해야 하는 담당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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